부설주차장 설치/용도변경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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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고도 일부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90년 8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의 용도변경때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는 주차장을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90년 8월 주차장법시행령을 개정,주차장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당시에 이미 건축돼있던 건물도 용도변경시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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