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대폭 바뀐다/무역업 등록제로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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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불공정행위 과징금 3천만원으로/수출입 통제 요청시 제한근거 마련/상공부,UR 등 대비개정안 마련
무역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무역업에 대해 해마다 효력확인을 하는 제도가 없어지며 원산지 제도 및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제도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또 유엔에서 특정지역 또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무역제한의 근거가 새로 만들어지며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규정이 만들어진다.
상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7월1일 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연뒤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지난 86년 대외무역법 제정 이후 무역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머지않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우리 무역제도에 대한 개선압력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차원에서 가해지는 등 국제교역의 환경변화 등에 대비해 「옷」을 갈아 입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법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법은 물론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했을 경우 과징금의 액수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다.
또 GATT에서 물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교역에까지 국제규범을 제정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무역의 개념을 물품과 이에 따른 용역거래까지 확대했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본 종합상사에 대한 무역업 개방에 대비,종합상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 규정을 명문화 했으며 상공부장관이 관계부처의 통상계획을 수렴,대외통상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정부가 대외통상 진흥계획의 심의를 위한 관계부처간 대외통상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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