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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사 「허가요건」 싸고 논란/동방유량 증권업 인가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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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본국 10년이상 영업」조항 인정여부 초점/페레그린사 자회사합병 조건충족 주장
동방유량(회장 신명수)이 홍콩과의 합작증권회사설립을 위한 내인가신청서를 16일 재무부에 제출했다.
동방측은 합작파트너의 요건미비를 둘러싼 그동안의 시비를 제거할 수 있도록 보완했으므로 이젠 인가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계속 당국인가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다.
선경측의 태평양증권 인수에 이어 동방유량측이 지난해 12월 국내 처음으로 외국과의 합작증권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발표하고 나서자 대통령 집안과 인척관계에 있는 두 기업의 잇따른 증권업진출로 주목을 끌었다. 그러자 동방측은 선경에 이어 곧바로 인가신청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논란이 벌어진 합작상대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을 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방이 합작상대로 잡은 홍콩 페레그린(Peregrine)사는 90년 7월에 설립된 무역 및 금융업을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재무부가 합작증권사 설립을 위한 요건으로 정한 「당해국가에서 10년이상 증권업 영위」조항에 위배된다는 시비가 일었다. 그러자 동방측은 지난 4월 페레그린사가 자회사인 PASL을 흡수합병토록 했다. 동방측은 PASL이 74년부터 증권업을 전문으로 해온 회사로 1백% 지분을 갖고 있던 모회사인 페레그린사가 흡수합병함으로써 페레그린사도 법상으로 74년부터 증권업을 영위한 회사가 돼 10년이상 증권업 영위조건을 충족케 됐다고 설명했다.
동방측은 상법상 기업의 흡수합병이 이뤄질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므로 당연히 페레그린사가 74년부터 증권업을 해온 것으로 인정된다는 논리인데,당국이 정한 증권업영위조항은 바로 그 회사가 실제로 증권업을 해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당국의 인가여부가 주목된다.
동방·페레그린증권(가칭)으로 정한 이 합작증권사는 오는 10월께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할 예정이다. 자본금은 5백억원 규모며,합작율은 동방유량 등 국내 6개 업체가 54%(2백70억원),페레그린사가 46%(2백30억원)다. 동방유량은 국내 기업중 가장 많은 지분인 41%(2백5억원)을 투자해 경영권을 갖는다. 이밖에도 국내 기업으론 녹십자·대한제당·이건산업·일신방직 등이 각각 3%(15억원),피자헛으로 알려진 동신식품이 1%(5억원)의 지분으로 새로 참여했다.
동방측은 지난해 12월 계약때만해도 3%의 지분을 투자키로 했던 삼양사·고려아연·벽산건설 등은 각각 30대 및 50대 계열기업군이라서 현행 여신관리규정상 소액주주로도 참여할 수 없어 중간에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방측의 지분은 당초 33%(1백65억원)에서 41%로 40억원이 늘어났다. 이 상황에서 여러 기업이 소액주주로 참여하길 원했는데,동방측 신 회장과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동신식품만 티킷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양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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