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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업 촉진법」 연내제정/정부 그린산업정책/저에너지형으로 개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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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리우에서 열리고 있는 지구환경회의를 계기로 산업체제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편하고 환경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그린산업정책」을 마련,선진국의 환경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환경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환경산업정책은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 등 각종 국제환경 협약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함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수출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기술의 개발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4일 상공부가 마련해 발표한 환경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바젤협약에 대비한 「유해폐기물의 교역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재생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생산업촉진법」을 올해안에 만들며 환경관련기술 1백20개 과제의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1천억원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정부는 특히 제지·플래스틱·캔류·병류·가전제품·건전지·철강·자동차·반도체·석유정제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재활용위원회를 두어 이들 제품의 재활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종이제품을 만들때 폐지를 섞는 혼입비율을 확대하고 가전제품 및 알루미늄캔·건전지 등의 회수체제를 갖추는 등 품목별로 재자원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이들 제품의 재자원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과 하수처리장 등 환경관련시설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시장규모는 지난해 8천억원에서 96년 3조원,2001년에는 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공단조성때 산업폐기물처리장의 건설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체의 폐기물처리장 시설기준을 정해 이들 처리장에 설치되는 옹벽·콘크리트조·집배수설비 등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해주고 폐기물처리 및 재생설비에 대해 세액공제 및 관계경감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 폐지 및 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이들 폐자원을 이용해 새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의 5%가량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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