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글로벌&IT] MS 특허로 웃고 특허에 울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10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허 분쟁으로 한 번은 울고, 한 번은 웃었다.

MS는 최근 거대 통신기업 AT&T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를 거뒀다. MS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파는 윈도 운영체제(OS)와 관련, AT&T가 특허 침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MS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MS의 잘못을 인정한 1, 2심 판결을 뒤집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권 침해에 대해선 MS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AT&T가 자신의 특허가 해외에서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면 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AT&T는 2001년 MS가 디지털 음성 압축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MS가 2004년 3월 AT&T에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해 분쟁은 종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AT&T가 "MS의 손해배상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에만 해당된다"며 해외 부문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또 냈다. 이에 대해 MS는 "특허권 침해를 해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선 끝에 최종 승리한 것이다.

MS는 AT&T와의 싸움에선 이겼지만 알카텔루슨트와의 특허 분쟁에선 고전하고 있다.

미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은 1일 MS가 알카텔루슨트의 MP3 관련 기술을 침해한 데 대해 15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AP가 전했다.

알카텔루슨트는 루슨트의 전신인 미 벨연구소와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MP3 특허 기술을 MS가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내 지난 2월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날 배상 금액이 확정된 것이다.

MS는 "특허 사용료를 다 냈으며, 루슨트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MS측은 법원 결정 후 AT&T와의 특허 분쟁에서 이긴 사례를 들며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염태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