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개별계량기 의무화/정부/「건물 에너지절약대책」 내달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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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만㎡이상 건물 허가신청때/「에너지절약 계획」 제출토록
앞으로 임대용 건물을 지을 때도 임대구획별로 전기·수도 등의 개별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연면적 1만평방m(약3천평)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4일 건설부와 동자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건물(가정·상업)부문 에너지절약대책」(안)을 마련해 다음주중 국무회의에 보고,시행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 의하면 현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임대용건물에 대해서도 신축시 임대구획별로 개별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해 소비량별로 에너지 사용료를 차등부담케 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청사도 입주기관별로 전기 등의 사용량을 별도 계량케할 방침이다. 특히 연면적 1만평방m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이달부터는 ▲건출허가 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드시 제출케하고 ▲건물 전체의 감리를 맡고 있는 건축사와는 별도로 에너지관련 전문기술사로 하여금 설비설치 등 시공상황을 반드시 확인·점검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가 중간·준공검사시 에너지절약 시공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확인지침」을 오는 9월까지 작성,배포하고 ▲현재는 아파트·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작성돼 있는 정부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병원·목욕탕·실내수영장 등 3종에 대해서도 추가로 작성,고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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