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가라오케 공윤 "심의 대상"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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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래방에 설치된 가라오케 기기 음악들이 저작권 문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노래방마다 10∼30개 가량 비치돼 전국적으로 10만개 이상 나돌고 있는 이 가라오케 기기는 대부분 마이크로칩으로 만들어진 컴퓨터음악 카드에 여러 악기의 소리가 입력되어 있고 이를 연주시키는 음악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히트 가요의 반주와 가사를 1천여곡 이상 수록하고 있는 이들 기기를 신종 음반의 개념으로 취급해 그 음악을 공연윤리위에서 심의해야 하고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료 징수를 해야하는가를 두고 논의가 무성하다.
공륜은 건전문화 조성과 작품보호를 위해 가라오케음악을 심의해야 한다면서 문화부에 최근 이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나 당국은 아무런 뚜렷한 대응책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들은 기성가요를 간편한 편곡과 연주로 구성하고 가사가 틀리는 등 원작을 훼손하고 있고 일부 곡들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협회도 일부 제작업자들로부터 1회씩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복사가 매우 간편한 컴퓨터 기억장치이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프로그램처럼 90%이상 무단복제품으로 나돌고 있다.
기존의 음반 및 비디오법에 따라 이를 규제하려면 컴퓨터마이크로칩도 음반처럼 정책적인 규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 법조문을 고쳐야한다.
레이저디스크에 비디오케를 수록한 경우에는 전량 심의와 저작권료 징수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나 이러한 컴퓨터 가라오케 기기는 아직 사각지대에 있다.
심의와 저작권 지불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비디오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노래들도 포함하고 있어 레이저디스크보다 훨씬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래방 기기는 음악신호도 디지틀 방식으로 해 음질에서 레이저디스크와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레이저디스크 제작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노래방 운영자들도 초기에는 레이저디스크의 비디오케를 이용했으나 컴퓨터프로그램이 내장된 이들 기기가 훨씬 싸고 노래의 속도와 음정조정 등이 간편해 신종 노래방은 모두 이를 채택하고 있다.
공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래방 가라오케 기기는 컴퓨터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음악작품을 포함하고 있는 저작물이어서 음반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하고『문화 정책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테크놀러지의 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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