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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행정 부조리 감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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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6, 7월 두 달 동안을 민원사무특별개선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 중 암행감사반을 편성해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 파견, 공무원 부조리를 뿌리 뽑기로 했다.
시는 이기간 중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은 인사조치와 중징계를 병행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일선 민원 부서 공무원들이 제도의 미비,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급행료 등을 요구할 소지가 있는 인·허가업무 등 1백여건의 민원업무를 선정,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등 대폭적인 개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정권교체기를 앞둔 기간중의 공직자 기강확립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 일선공무원들은 민원사무를 시민입장에서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점차적으로 진행돼야할 행정개선이 특별단속형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선기관의 사기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암행감찰=본 청 감사반 50여명으로 2∼3인 1개조의 암행감사반을 편성, 3일부터 22개 구청과 5백6개 전동의 민원부서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계류·지연·불허가 민원을 일제조사, 고의적으로 업무를 지연시켜 급행료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각종 규제·단속현장에 대한 현장감찰을 통해 탈법적 업무처리에 의한 금품수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평소 청렴도가 약하거나 부조리관련 개연성이 있다고 지탄받는 공무원을 중점점검, 인사조치와 중징계를 병행키로 했다.
시는 특히 공무원의 안면·친분에 의한 불공정 업무처리 사례, 관내업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월정금을 받는 행위가 적발되면 중징계하고 기관장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민원행정개선=10일까지 본청 실·과장책임 하에 제도의 미비,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민원업무를 선별,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8월까지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다.
시가 집중 개선 대상으로 삼고있는 민원업무는 ▲도시계획 시설 지적 승인 및 고시 ▲택지개발사업승인신청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가사용 승인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명의변경 ▲화물 자동차 사업 면허 및 취소업무 등 1백 여건이다.
◇친절·봉사운동=창구민원행정에서 인·허가, 공사시행분야까지 친절봉사운동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아래 6, 7월 두달간 구·동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전화응대의 친절도와 신속성·업무숙지도 등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6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친절·봉사 다짐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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