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운동 옥외집회 금지/언론통한 토론방식이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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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선관위 법개정 토론회
대통령선거운동의 최대행사였던 대규모 옥외연설회가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청중동원을 위한 막대한 비용 및 폭력사태를 초래하므로 12월 대통령선거부터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대법관)가 29일 오후 주관한 「대통령선거법 개선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박동서·박세일교수(이상 서울대) 등 전문가 7명은 옥외연설회 폐지를 주장하고 대신 TV·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토론형식의 합동정견발표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의 경우 공정성 보장을 위해 선관위가 방송위원회 등과 협의,방송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군부재자 선거방식을 개선하고 포괄적 제한규정을 폐지해 선거운동자유를 대폭 확대한다는 선거법 개정시안의 큰 줄기에는 대부분 찬성했으나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30일로 계속유지 ▲선거권자연령(현행 20세) 하향조정 ▲선관위에 수사권·경미한 처벌권 부여 ▲선관위예산 국회책정 ▲선거공영제 전면도입 등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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