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급대금 늑장지급/어음할인료 수억 안줘/국제상사 아남전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공거위,럭키·현대전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대해 법정 기본계약서를 주지않고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한 어음으로 주면서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 1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주)국제상사와,같은 방식으로 6억여원의 어음할인료를 부담치않은 아남전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일부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화장품을 강제로 사게하고 대리점의 판매지역과 거래선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주)럭키와,하청업자의 납품단가를 10∼15% 정도 일방적으로 낮춰 결정한 현대전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재고상품을 팔면서 파격세일이란 용어를 쓰고 할인율을 표시해 정상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보이게한 (주)진도어패럴과 온천수 사용에 필요한 허가도 받지않고 「자체온천수 사용」 등 사실과 다른 광고 표현을 한 동일산업 및 동아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