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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비밀무기 TIS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7호 22면

국세청 조사국 직원이 애지중지하는 게 있다. 바로 서울 양평동 국세청 전산센터에 있는 국세통합시스템(TIS)이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무기가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할 정도다.

재산 변동 손바닥 보듯

1997년 도입된 이 시스템은 해마다 성능이 개선되고 용량과 속도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01년 시작된 웹 버전 전환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여러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TIS를 이용하면 국민 개개인의 부동산ㆍ주식 보유 규모는 물론 그 변동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금 규모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가 국내 최고로 평가받는 이유다.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등기 자료를 받는다. 이 자료를 통해 개인의 부동산 이동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살피고 있다. 또 개인은 매년 주식 이동 상태를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식 정보도 확보해 놓고 있다. 여기에다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자소득도 신고하게 돼 있어 예금 규모를 미루어 추정할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연금 저축과 보험 가입 상황 ▶의료비 지출 내역 등 8개 항목의 상세한 자료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임금 근로자 1489만 명 중 1074만 명(72%), 자영업자 499만 명 중 436만 명(87%)의 소득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8개 세부항목까지 추가된 것이다.

TIS는 요즘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확보한 납세자 정보의 양이나 질이 개선되고 있어 머지않아 국민의 개별 재산 상황을 유리알같이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다.

국세청의 조사 담당자는 특정 부문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점검하려고 할 때는 TIS에 키워드(예를 들면 2주택자, 5년 내 증여받은 사람, 상습 투기자 등)를 넣고 돌리게 된다. 그러면 조사 또는 점검 대상자의 명단을 2~3주 안에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IS 정보가 행여 외부로 유출됐다가는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국세청은 TIS에 다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TIS자료는 검찰이나 재경부 등 다른 정부 부처에 절대 넘겨줄 수 없도록 돼 있다. 국세청 직원도 본인 업무와 관계없는 자료를 볼 수 없고, 공식 허가를 얻어 자료를 확인한다고 해도 본인의 접속 기록이 시스템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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