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내달부터 쉬워진다/도장대신 서명으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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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청서류에 성별구분란 삭제/대리수령때 인감증명 제시 생략
오는 6월1일부터 도장날인대신 서명만으로도 여권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여권발급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총무처는 23일 여권발급 신청서류에서 성별구분란을 삭제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대체하고 주민등록증만 소지하면 도장이 없어도 사인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의 「여권법 시행규칙」변경안을 최종승인,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여권대리수령을 할 경우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했던 인감증명과 대리인의 도장제시도 생략돼 위임장과 대리인의 도장제시도 생략돼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만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청서식 기재요령의 항목수도 13개에서 12개로 주는 대신 부드러운 용어로 상세히 설명,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케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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