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주부 실종관련해 남편 구속

중앙일보

입력

40대 가정주부 실종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 둔산경찰서는 30일 인모씨(61)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며 인씨는 지난 20일께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A씨(46)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해결의 관건인 A씨의 사체를 찾지 못했지만 범행 뒤 인씨가 쓰레기 봉투 5~6개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폐쇄회로 TV에 찍혀 인씨가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국과수로부터 인씨의 아파트 욕실에서 발견된 피부조직이 실종자 A씨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사체 찾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동기에 대해서 이혼소송중에 있는 인씨가 최근 법원이 7억여원의 위자료를 A씨에 지급토록 결정하자 이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인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검문에 나선 경찰에 붙잡혀 둔산서로 이송됐었다.
【대전=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