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600평이하 건축물/건축사가 준공검사 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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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축법 시행령 내달부터 실시/25.7평이하 주택신축 신고제로/도시지역/아파트 CATV선로 의무화/녹지지역 판매시설 부분 허용
앞으로 4층이하로서 연면적 2천평방m(약 6백평) 이하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시장·군수를 대신해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지역에서는 85평방m(25.7평),읍·면지역에서는 1백평방m(30.3평) 이하의 주택을 지을 경우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가능케 된다.
이와 함께 녹지지역에서도 농·수·축산물의 판매시설 설치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온실·축사 등 농업관련시설들의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새 건축법이 발효되는 6월1일부터 함께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단독·다세대주택 및 소규모 근린상가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건축사의 준공검사대행업무를 4층 이하·연면적 2천평방m 이하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민간자율의 범위를 넓혔다.
또 읍·면지역에서 건축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주택은 60평방m 이하에서 1백평방m 이하로,축사·창고는 1백평방m 이하에서 2백평방m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허가대상이었던 고정식온실(일명 유리온실)과 표준설계도서를 적용해 짓는 축사 등은 신고대상으로 전환시켰다.
시행령은 또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지을 경우 종합유선방송(CATV)의 시청이 가능토록 선로설비를 갖추게 했고 ▲녹지지역에서도 시·도 조례에 따라 농수축산물의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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