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5월달부터 비과세… 내가 든 상품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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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해외 주식형펀드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시작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는 24일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 회의로 넘겼다.개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와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발효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해외펀드 투자붐이 이번 개정안 의결을 계기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류 따라 다른 세제혜택=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해외투자펀드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투자펀드 중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펀드,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배당금 등에는 소득세가 그대로 붙는다.

서유럽의 안정적 대기업에 투자하는 '배당형펀드'의 경우, 주 투자수익이 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그대로 붙는다.

해외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주식형 해외펀드라 하더라도 채권 등 기타자산이 편입돼 있고, 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그대로 된다.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 역시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5월초부터 법안이 공포된다면, 기존에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리고, 이후부터 투자한 금액으로 발생한 투자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역외펀드에서 역내펀드로=역외펀드에 투자된 자금이 역내펀드로 빠져나오는 대규모 이탈 현상도 예상된다. 똑같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지만 외국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는 이번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단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운용사가 본사의 펀드를 그대로 베껴 국내에 설정한 '복제펀드'의 경우 역내펀드로 인정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역외펀드는 순자산총액 규모로 지난해말 12조9000억원이었으나, 역외펀드를 제외한 해외펀드 비과세법안이 추진되면서 이후 사실상 더 이상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역외펀드의 지난 2월말 순자산총액은 13조7700억원으로 연초보다 8700억원 늘어난 데 불과하다. 순자산총액은 투자금에 투자수익까지 포함되는 개념인 만큼 사실상 역외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가 거의 없는 셈이다. 반면 비과세혜택 대상이 되는 주식형 해외펀드의 설정액은 지난 3월말 현재 26조7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설정액(12조9000억원)에 비하면 3개월 사이에 14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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