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연내 제정/서울에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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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성폭력특별법이 올해 안에 정부입법으로 제정돼 내년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주재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부처 국장회의를 열고 그간 정무(제2) 장관실에서 마련한 안을 토대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법무·교육·문화·보사·노동부 및 공보처·정무(제2) 장관실·경찰청등 6개 부처관련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9월까지 서울에 40명의 성폭력피해자를 수용할 수 있는 2백평규모의 보호시설 1개소 설치·운영 ▲여성근로자 1백명 이상 사업장에 성폭력 상담소 설치·운영 ▲5월1일부터 경찰청의 여성상담실 및 여자형사기동대를 전국 규모로 확대 실시 ▲95학년부터 적용될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 성윤리·올바른 여성관 등을 각급 학교 교과목에 반영 등을 확정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역국번+0118」을 여성상담 전용전화로 정하고 현재 13개 시·도지방경찰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담실을 1백34개 시급경찰서까지 확대하며 여자형사기동대도 현재 서울·인천에서 부산·대구·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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