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신고제/「투기방지」기능강화/정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6개 과제 상반기중 개선/매입시 실수요자여부 가려/위장증여 철저감시
정부는 올 상반기중에 현행 토지거래 규제제도·중소기업 지원·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제도 등의 운용실태를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각부처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92년 제2차 심사분석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토지거래 규제제도 개선방안 등 16개 과제를 올해 상반기 집중분석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현행 토지거래 규제제도와 관련,▲신고구역과 허가구역 지역이 적정하게 정해졌는지 ▲토지의 이용목적·면적 등 심사기준의 실효성이 있는지 ▲토지거래 신고가격이 적정한지,또는 불허가시 공공기관의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전국토의 85.1%(허가지역 43.9%,신고지역 41.2%)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신고제는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의 1백20%를 넘지못하도록 하고있고 매입시 실수요자임을 증명케 되어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지역에서 토지매매를 하면서 실제거래 가격과는 다른 2중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실제는 거래이면서도 증여로 위장하는 등 편법이 횡행하고 있어 가격기준은 대폭 완화,또는 폐지하되 위장증여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기금들이 중복,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기금을 통폐합 하고 자금·기술·경영지도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체계적 지원체제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통영향평가제도 등 각종 평가제도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에서 집행상 애로가 있는지,절차상 중복됐는지 등을 가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체에 대한 직업훈련 분담금 제도의 개선 ▲증산위주의 현행 석탄산업 지원제도에 대한 재검토 ▲현재 빈병류에만 실시되고 있는 회수보증금 제도의 확대방안등 폐기물 재활용 촉진방안 등도 중점과제로 선정,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16개 과제에 대해 5∼6월중 실태조사를 벌이고 7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후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9월중 국무회의 보고후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운용실태 분석과제
.회수보증금제 확대방안
.석탄산업 지원제 재검토
.중기지원 기금 통폐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