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윤락업주에 月300만원 상납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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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는 12일 속칭 '미아리 텍사스'윤락업주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수배 중이던 전 서울 종암경찰서 방범지도계장 宋모(46)씨를 구속했다.

宋씨는 1998년 4월부터 99년 2월까지 조모씨 등 윤락업주 10여명으로 구성된 '뇌물상납모임'으로부터 "단속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매월 3백만원씩 모두 3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宋씨는 이와 별도로 동료 경찰관 4명과 함께 5~10명씩의 윤락업주들로 구성된 3개의 뇌물상납모임으로부터 33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받아 나눠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0년 초 윤락업주로부터 정기 상납을 받은 전.현직 종암서 경찰관 20여명을 기소하고,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경찰관들을 추적해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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