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대학 부교수「기간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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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교육부가 전국 22개 국·공립대학에 교수·부교수모두에 대해 정년보장을 인정한 대학인사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서울대를 제외한 21개 대학이 인사규정을 개정, 부교수 승진자 및 신규채용부교수에 대해 3∼10년까지의 기간임용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는 2월 14일 내려보낸 교육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교수뿐만 아니라 부교수까지 재임용제도를 철폐하고 정년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당초의 인사규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경북대·전남대·부산대 등 나머지 21개 국·공립대학은 3월중 대학별로 인사규정을 손질했다.
이들 대학은 새 인사규정에 따라 금년에 승진한 부교수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 6∼10년까지, 신규로 채용하는 부교수는 3∼10년까지의 기간임용제도를 적용한 컷으로 나타났다. 또 창원대·서울시립대·순천대·한국해양대 등 6개 대학은 승진 부교수 등의 기간임용제도와 함께 과다하게 책정했던 정년보장 교수정원을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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