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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설립 쉬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자유로운 설립을 위해 제정된「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7일 입법 예고됐다.
지난해 11월 30일 제정된「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부는 그 동안 정책토론회 등 관계전문가 및 각계의 여론을 수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마련해 이날 입법 예고하게 된 것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보다 자유롭게 함으로써 귀중한 문화재 및 미술품의 사회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인적·물적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규정하고있으며 야외박물관개념을 새롭게 도입한 것 등이 특징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시행령 입법예고를 계기로 이 법령에 의해 달라지는 것들과 관련법의 지원내용을 살펴본다.
◇등록기준-현행 2명 이상인 학예직원이 1명 이상으로 완화되며 박물관으로 일괄 규정됐던 개념이 세분화됐다.▲전문박물관의 경우 2천 평방m이상의 야외전시장규정을 신설했으며 작업실·연구실 등의 사무실 규정을 3개에서 2개로 완화했다▲종합박물관은 전문박물관과 등록기준이 비슷하나 수장 고를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작업실·연구실 등 3개를 설치해야 하는 점이 다르다▲신설된 미술관 규정은 작품 1백 점 이상을 확보하고 학예직원은 1명 이상을 두며 시설기준은 전문박물관과 같다.
이밖에 동물원·식물원·수족관규정이 신설됐다.▲동물원은 학예직원 1명 이상에 1백 종 이상의 동물을 갖추고 3백 평방m이상의 전시장·동물사육 및 수용시설·동물진료 및 검역시설·사료창고·오물 및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식물원은 학예직원 1명 이상에 실내 1백 종 이상, 실외 2백 종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 2백 평방m, 야외 6천 평방m 이상의 전시장과 함께 육종실·묘포장·식물병리시설·비료저장시설 등이 필요하다▲수족관은 학예직원 1명 이상에 1백 종 이상의 전시물을 갖추어야하며 2백 평방m이상의 전시실·수족치료시설·순환장치·예비수조 등이 필요하다.
◇학예직원 자격기준-대학에서 박물관 관련학 부전공 이수자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채용이 가능토록 추가했다. 전문대학 졸업의 경우 현행 박물관근무경력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고졸도 박물관 근무경력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였다.
◇관련법규-등록된 자료는 매매·양도 등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인출되거나 소속박물관 및 미술관이 취소 또는 폐관될 때까지 각종 세금이 징수 유예된다.▲상속세법은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징수 유예한다▲시·도 사회교 시설면제조례는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에 대한 각종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금·소방공동시설세금)를 면제한다▲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 농지를 전용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립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된다▲산림법 시행령은 산지를 전용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립하는 경우 산림전용부담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했다.<김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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