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꾸기 지원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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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올해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가 지난해보다 47% 늘어나고 부재산주 대신 산림조합이 산을 관리해주는 「위탁조림제」가 확대된다.
산림청은 23일 식목철을 앞두고 올해 나무심기권장시책을 확정, 조림사업지원액을 지난해 1백3억원에서 올해 1백29억원으로, 육림사업지원액은 지난해 82억7천만원에서 올해 1백43억7천만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히 잣나무 등 장기수 묘목, 이탈리아포플러 등 속성수 묘목을 심거나 가꾸려할 경우 나무종류·육림작업의 종류에 따라 총비용의 최고87%까지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됐다. 정부보조가 없을 경우 위탁 조림제에 따른 부재 산주의 비용부담은 3천평에 3천 그루를 심는 것을 기준으로 ▲잣나무3년생 1백40만7천원 ▲낙엽송2년생 1백35만2천원 ▲삼나무2년생 1백40만7천원 ▲이탈리아포플러 1년생 43만5천원 ▲밤나무(저접묘) 1백57만7천원 등이며 나무를 대신 가꿔주도록 맡기는데 드는 비용(3천평기준)은 ▲비료주기 19만7천원 ▲풀베기 17만5천원 ▲치수가꾸기 54만9천원 ▲천연림 보육 55만2천원 ▲간벌 47만1천원 등이다.
산림청은 보조금 외에 15∼35년 후 갚는 장기융자도 3천평당 ▲조림은 1백45만원(지난해 94만원) ▲육림은 64만원(지난해39만원)까지 각각 해주기로 했다.
또 산림을 가꾸는 산주에 대해서는 소득·상속·증여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되 투기목적으로 산을 방치한 산주에게는 종합토지세를 무겁게 물리고「대집행제도」제3자에게 조림· 육림사업을 하도록 해산에서 나오는 수입의 90%를 제3자에게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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