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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촉진법안 풀이/「민영」 입주권 전매제한 명시(경제·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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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딱지등 사거나 중개한 사람도 동시처벌/아파트 내부구조 변경땐 벌금 대폭 강화/주택조합원 자격은 시행령에 규정 방침/투기 막기위한 각종 행정조치 명문화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18일 또는 일부지역 17일자 경제면 보도)은 그동안 당국이 투기와 주택가수요를 막기위해 시행해온 규칙이나 행정지시 등을 주택건설 및 분양에 관한 기초법에 명문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테면 분당등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등 일부 지역에서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시행되고 있는 민영아파트의 입주권 전매금지제도,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명시되지 않아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주택관련 통장이나 입주권(딱지),주택조합원 자격 등을 매매·알선하는 행위등에 대한 명확한 금지규정이 법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또 건설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침으로 규정돼 그 효력여부를 둘러싸고 법정공방까지 벌였던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등 주택조합제도를 법제화했다. 주택공급업체가 멋대로 집을 짓거나 분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업자와 주택관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알아본다.
▲새법의 시행시기와 적용대상=이번 개정안은 법개정 사항이다. 따라서 우선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후에도 개정이 확정된 법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어 다시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부처 협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설부는 상반기중 열릴 임시국회에 법개정안을 상정하는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중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총선후 정국구도에 따라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지조차 불투명하며 파장국회가 이같이 중요한 민생관련 법안을 제대로 심의해 줄지도 의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중 민영주택의 당첨권 전매금지등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일부 견해도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있을지도 모른다. 새법의 시행에 따른 적용대상은 당연히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이 제정,공포된 후다. 그러나 임대주택과 「딱지」의 전매제한 등 사실상 많은 규제는 이미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시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행위에 대한 규제」는 그전부터 해온대로 계속 적용된다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이다.
다만 벌과금이나 체형 등의 양이 늘어나는등 보다 강화된 처벌은 법공포이후 일어나는 행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다.
▲민영주택의 전매제한=청약예금으로 분양을 받은 일반민영아파트도 앞으로는 당첨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까진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불법 전매·전대입주자강제 퇴거=그동안 국민주택이나 공공 임대아파트를 당첨된 입주자가 살지않고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거나 세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해당 집값이나 전세금 등을 주고 퇴거토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입주자가 임대보증금등을 받지 않아 사실상 퇴거시키기 어려웠다.
서울의 목동·월계동 임대아파트가 바로 이런 경우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법원에 해당 임대보증금이나 집값을 공탁시킨뒤 강제로 퇴거시킨다는 것이다.
▲대형 호화빌라 신축억제=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2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에 한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가 제한등과 같은 사업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이를 악용,일부 업자들이 50∼90평 정도의 대형빌라를 19가구이하로 지으면서 당국의 규제와 승인을 받지않고 수입내장재를 쓰는등 사치스럽게 치장,평당 1천만원도 넘게 일부계층을 상대로 적당히 분양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립가구수 뿐만 아니라 일정 연면적(예를 들면 전용면적 50평×10가구=5백평)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때에도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해 주택가격·건축규모·분양면적 등에 규제를 받게하고 분양도 일반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하게한다는 것이다.
▲88년 올림픽이 끝난 후 서울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입주가 시작되자 일부 입주자들이 아파트의 베란다로 통하는 벽을 헐어내고 내부를 개조하는등 멋대로 내부구조를 변경,집주인이 검찰에 고발되는등 문제가 됐었다. 이때 그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을 멋대로 훼손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이 현행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거워진다.
▲지금까진 청약저축예금증서·철거확인서·주택조합원임을 증명하는 딱지등을 남에게 돈을 받고 넘기거나,사거나,이를 중개하는 사람들중 딱지를 판사람만 처벌했으나,앞으론 사거나 중개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주택조합을 해산할때도 앞으론 설립때와 마찬가지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의 자격도 현행 행정지침에서 법에 따른 시행령으로 명문화된다. 개정안은 조합원의 자격유무를 행정전산망을 이용,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자격조합원이나 조합을 제명·해산할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주었다.<양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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