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法 시행 1년 됐어도… 高금리 횡포는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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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대부업체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대부업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업계 관련 각종 민원을 분류한 결과 대부업체들은 등록.무등록 업체를 막론하고 각종 불.편법 행위로 소액 대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고금리 횡포가 가장 심했다. 신고된 피해 2천5백여건 중 법에 정한 최고 금리(연리 66%)를 웃도는 고금리 적용에 따른 피해가 9백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채권 추심(2백81건), 부당한 법적 절차 및 담보요구(1백31건), 부당한 수수료 요구(36건) 등의 순이었다.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 8백80건 가운데 부당한 채권 추심이 4백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금리(2백54건), 부당한 법적 절차 및 담보요구(35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센터에 접수된 전체 피해 신고 3천3백90여건 중 무등록 업체와 관련된 신고가 74%에 달해 대부업법 시행 이후로도 무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하반기들어 신규등록 대부업체 수는 7월 30곳(하루 평균), 8월 24곳, 9월 22곳으로 줄어드는 반면 등록취소 업체 수는 7월 11곳, 8월 14곳, 9월 15곳 등으로 늘고 있어 대부업체들이 다시 지하로 숨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하게 되면 세원이 노출되고 회계처리에 편법 여지가 줄기 때문에 '음성(陰性)'전주들이 등록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법정 이자율을 지키면서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느낀 대부업체들이 자진해 등록을 취소하고 있어 영업 업체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세제혜택 등으로 대부업체의 양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쳐 서민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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