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미취업 기술교육 확대/연수 마치면 기사등 응시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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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 4월 시행… 전문대 진학때 특별전형
정부는 고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대 특별과정 및 사설기술계학원 등을 통해 6개월∼1년의 단기 기술교육을 확대실시하고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기사 또는 기능사 응시자격을 주는 한편 전문대학 입학때 특별전형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22개대학 7천5백명 규모인 전문대학 부설 특별과정의 수용능력을 공업계 중심으로 늘려 96년까지 연간 3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진학·미취업 고졸자의 산업기술화 방안을 마련,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제조업체의 심각한 인력난을 줄이고 재수생 누적에 따른 청소년 문제도 아울러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술계 학원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1년의 연수과정 이수자에게 2급기사 또는 1급기능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기술자격 소지자가 전문대학에 입학할 때는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들에게는 또 입학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분야의 학점을 인정하고 기업체 기술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도 기사 또는 기능사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1만∼5만명이 이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19일자 1,11면 특집기획을 통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10대들에 대한 진로교육 부재의 심각한 상황과 문제점을 중점 보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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