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규제 부드러워진다|고급 택시제 도입, 예식료 신고제로, 쓰레기료 차등화, 공장 설립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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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공장 설립 절차의 간소화, 토지 거래 허가시 가격 심사제 폐지, 6대 도시에 고급 택시제를 도입하는 등「행정 규제 완화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 유창순 전경련 회장)가 건의한 6백84건 중 3백85건을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문화 총무처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 규제 완화 실무 협의회를 개최, 이처럼 결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법령 제정 등 규제 완화에 필요한 개선 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행정 규제를 완화키로 결정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토지 거래 허가시 가격 심사제 폐지=토지 거래 허가 신청시 계약 예정 금액이 공시 지가의 1백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하는 현행 가격심사제는 허위·이중 계약서 작성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규제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대신 실수요자 및 토지 이용 계획에의 적합성 심사를 강화.
◇6대 도시 고급 택시 제도임=현행 소형과 중형으로만 제한된 택시 종류에 고급 택시제를 도입, 외국 관광객 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 고급 택시 요금은 현행 중형 택시 요금의 2∼3배로 하되 구체적인 것은 올 하반기중 교통부가 결정, 시행.
◇쓰레기 수거 수수료 차등 부과=현행 고정률 제도를 개선해 쓰레기 수집 방법의 차이 등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 징수하고 쓰레기 다량 배출 업소 등에는 할증료 제도를 도입하되 저소득층은 감면.
◇예식장·장의사 요금 신고제로 완화=예식이나 장의와 관련한 임대료·수수료 및 물품 대여료를 현행 고시 가격 품목에서 신고 가격 품목으로 전환.
◇공장 건물 동별 준공 허용=동일 공장안에 수개동의 건물을 건축할 경우 동별 준공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기완공된 건축물의 사용 및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던 것을 이미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준공이 가능하도록 개선.
◇건설업 면허 수시 발급=현행 3년마다 시행하던 건설업의 면허 발급 및 경신 제도를 수시 발급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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