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석 유죄 확정/상고기각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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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등 혐의로 재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40)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벌금 1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심 집행유예→2심 실형→3심 보석결정→재항소심 집행유예선고를 거치면서 구속이후 3년4개월여를 끌어오던 이피고인에 대한 모든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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