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 집에 온 예비군훈련 통지서 전달 깜빡? "고발당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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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강모(28)씨는 대학 졸업 후 취직이 안 돼 서울 노량진 고시촌으로 향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가끔 집에만 들를 뿐 공부에 매진했지요. 하지만 예비군 훈련은 취업준비생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8월 9일 강북구 수유동의 집으로 '9월 18일부터 2박3일간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고시원에 있던 강씨를 대신해 어머니 김모(55)씨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두 달 가까이 집에 오지 않았고, 훈련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휴대전화로 연락을 했으나 전원이 꺼져 있었지요. 김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강씨가 훈련에 불참한 이유를 파악한 병무청은 어머니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받아 전달할 의무가 있는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이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들은 11월에 재소집 훈련을 받았지만 어머니는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11일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맡은 마옥현 판사는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아들에게 전달할 의무를 위반한 데다 재판에 두 번이나 나오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병무청은 수령자가 고령(70세 이상)이거나 한글을 못 읽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훈련통지서를 전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김씨의 경우처럼 훈련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아 고발된 사람은 모두 96명"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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