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 현수막 철거항의/국민당원 동직원 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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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인천=김정배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29일 국민당 인천 남동구지구당 당원 하경원씨(35·상업·인천시 주안6동 915의 1)를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시 간석3동 39 마을금고앞 가로수사이에 당국의 검인을 받지 않은채 걸려있던 「통일국민당 지구당창당대회」플래카드를 철거하던 인천시 간석3동 사무소 직원 권성우씨(29·서기보)를 동료당원 3명과 합세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만수5동 소재 통일국민당 인천남동구 지구당사로 끌고가 당원들이 권씨의 뺨을 세차례 때리게 하는등 폭행을 한 혐의다.
이 사건과 관련,국민당 인천 남동구지구당 이원복 위원장(36)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플래카드를 철거하던 권씨를 대학부장(하씨를 지칭)이 당사로 데려온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며 『동직원이란 사실도 당사에 온뒤 알았고 당사안에는 정보과 형사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경찰이 당간부들의 하씨 면회신청을 뚜렷한 이유없이 허락지않고 불법구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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