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법에 발목잡힌 신세계첼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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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신세계는 경기도 여주에 짓고 있는 프리미엄 아웃렛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건물 일부의 명의를 바꾸기로 했다. 신세계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산 15의 1에 위치한 아웃렛 매장 건물 두 동 가운데 한 동을 사업 주체인 신세계첼시(신세계와 미국 첼시의 합작법인)로부터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건축물 A(1만2764㎡)와 B(1만4354㎡) 중 B를 128억7000만원에 취득한 뒤 건물이 준공되면 신세계첼시에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신세계의 이런 결정은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이 '자연보전권역에서 판매시설이 1만500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신세계첼시는 지난해 3월 여주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8월 건설교통부가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여주군과 신세계는 아웃렛 건물 두 개 동이 폭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별개의 건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건교부는 건물 주인이 같고 사실상 연속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만일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판매시설이 축소되거나 건축허가 승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신세계 측은 "6월 1일 개점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심각한 대외 신뢰도 하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여서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교부 측은 신세계가 건물주의 명의를 바꿔 법 위반을 피해 가더라도 그 자체는 적법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박무익 수도권팀장은 "처음부터 신세계와 허가권자인 여주군이 법에 맞게 추진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켰다"며 "하지만 명의변경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건교부가 특별히 취할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현상.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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