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신청자 나이제한 폐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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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개인택시면허 신청자격 중 연령제한규정이 폐지되고「서울시내거주 3년 이상」의 자격요건도 1년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25일 올해 개인택시증차분을 지난해보다 1천대 늘린 4천대로 정하는 한편 개인택시면허 신청 때 30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상의 서울시내 거주기간 3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개인면허 신청기사들이 면허신청일 이후 정식면허 발급 전까지 사고발생을 우려, 운행을 중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기간중의 사고가 중대한 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한편 올해 개인택시 면허신청서는 3월2일부터 각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배부하며 3월2일부터 관할구청 지역교통과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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