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반 방영,신고않고 자판기 설치/「노래연습장」4백64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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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21일 관계부처와의 합동단속을 벌여 전국 5백93개 업소중 4백64개 업소를 식품위생법·소방법 등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노래연습장에서 각종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등 최근 문제가 심각히 제기됐으나 이들 업소를 규제할 관련법규가 없어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에 규제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태파악을 위해 취해진 것이다.
경찰은 21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전 2시까지 전국 각 시도의 구청·소방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였으나 주류판매와 폭력등은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서 1백39개 업소가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않고 코피·음료 등의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됐으며 1백52업소는 구청신고 없이 각종 업소 안내등의 광고문을 설치해 광고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또 76개 업소는 업장에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소방법 위반혐의로,97개 업소는 ▲사업자 등록미비 ▲불법음반 방영 등의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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