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급상 필요땐 석유제품 수출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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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력자원부는 국내 에너지수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벙커C유·경유등 각종 석유류제품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원유나 석유류제품의 공급과잉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해당제품의 수입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17일 동력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6월14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 ▲도시재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 ▲광산개발 ▲발전소건설 ▲비행장 신설 및 확장 ▲항만 또는 철도 건설 등 연간 5천t(석유환산)이상의 에너지나 2천만kwh이상의 전기를 쓰는 공공사업을 시작할때는 반드시 동력자원부장관과 에너지사용계획을 사전 협의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실내냉방온도(섭씨 18∼20도)와 겨울철 난방온도(26∼28도)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9백9평(3천평방m)이상의 업무용 빌딩이나 백화점·슈퍼마킷 등의 판매시설 ▲6백6평(2천평방m)이상의 호텔·여관등 숙박시설이 이를 지키지않을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동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동력자원부는 또 에어컨·냉장고·승용차·조명기기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품을 언론매체에 광고할때는 에너지효율 표시와 함께 「이렇게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같이 게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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