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을 사들이거나 호화별장을 갖고 있는 사람,개발예정·지가급등지역에서 고액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등 부동산투기혐의자 3백13명에 대한 국세청의 투기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17일 국세청이 발표한 「92년도 1차 부동산투기조사계획」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개발예정·지가급등지역에서 고액의 부동산 거래를 하고도 지금까지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은 1백35명 ▲서·남해안 개발붐을 타고 지난 87년이후 유·무인도의 땅을 사들인 49명 ▲미성년자·부녀자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액부동산 취득자 39명등이다. 또 ▲집을 10채이상 임대하고있는 다주택 소유자 또는 대도시주변·관광지 등의 호화별장소유자 21명 ▲사고 판 부동산값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계약서 허위작성 혐의자 69명등도 조사된다.
이들은 약 3개월동안의 내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앞으로 두달동안 75개반 3백59명의 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전담요원으로부터 집중 조사를 받게 된다.
섬투기혐의자의 경우 섬전체를 사들이거나 섬에 별장·보트선착장·사설해수욕장 등을 설치한 사람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가족 및 거래상대방의 부동산거래현황·탈세여부도 조사하고 기업인으로서 기업자금유출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업까지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