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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집값의 2% 한달내 내야/주택매매관련 세금안내(경제·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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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납부기한 넘기면 20% 가산세/등록세는 3%… 12평이하 면제/3년거주나 5년소유땐 양도세 안내
올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을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입주기지준으로는 사상최대인 60여만가구의 신규주택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어서 물량이 풍부하며 집값도 안정돼 있어 「내집마련」또는 집을 옮기기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을 옮기려면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
다른 경제행위와 마찬가지로 집을 사고 팔때에도 세금은 붙어다니게 마련이다.
특히 양도소득세같이 액수가 큰 세금은 사전에 잘 알아놓지 않으면 막상 세금을 내야할때 당황하게 되기 십상이어서 주의해야 한다.
집을 사고팔때 내야할 세금의 종류와 납부요령을 알아본다.
◇집을 살 경우=취득세·등록세를 내야한다.
등록세에는 교육세가 추가되고 등기할때 붙이는 인지도 사실은 세금(인지세)이다.
취득세의 세율은 사는 집값의 2%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았다면 분양가격이 집값이 되지만 기존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집값의 60%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비교,이중 많은 금액이 과표인 집값이 된다.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서 40%를 깎아주는 이유는 일시에 많은 세부담을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이 할인율은 점차 축소될 예정이다.
취득세는 집을 산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자진신고 납부케되어있는데 취득일은 계약상 잔금을 치른 날이 된다.
만약 잔금을 내기전에 등기부터 했다면 등기를 접수시킨날이 기준이 된다.
만약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가 더 붙게돼 주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세제가 바뀌어 ▲근로자 등이 전용면적 40평방m(약 12평)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신규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전용면적 40∼60평방m(약 18평)까지는 50% 감면된다.
그러나 연면적이 1백평을 넘고 대지면적이 2백평을 넘는 단독주택과 분양면적이 90평이상의 공동주택 등은 세율이 15%로 높아진다.
등록세는 재산권보호를 위해 등기·등록시 내는 세금으로 세율은 집값의 3%다.
과표가 되는 집값의 기준이나 60평방m이하 소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제도등은 취득세와 같다.
등록세에는 다시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추가되는데 등록세를 낼때 같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를 할때는 인지세를 내고 인지를 사서 문서에 첨부해야 한다.
사법서사·세무사 등이 계산을 대신해줄 때에도 이같은 원칙에 따라 다시한번 세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을 팔 경우=특별히 내는 세금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등이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예외조항이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양도세는 집을 살 때 낸 값과 판값의 차액에서 필요경비·물가상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기초공제(1백50만원) 등을 제외한 액수가 과표가 되며 세율은 30∼75%로 매우 무겁다.
그러나 1가구1주택의 경우 3년이상 살았거나 5년이상 소유한 뒤 팔았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가구원모두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거나 이민갈때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재개발사업기간중 일시 취득해 살던 집을 팔때에는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1가구 2주택이더라도 ▲새 집을 산 날로부터 전에 살던 집을 1년(아파트는 6개월)내에 팔때 ▲한 울타리안에 집이 두채가 있어도 한가구가 모두 주거용으로 쓰고 있을 경우 등도 비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1가구1주택이더라도 판집값이 5억원이상인 고급주택은 집크기에 따라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시에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되는 가장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양도세는 잔금을 받은날로부터 다음달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해야하며 이를 지키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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