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다단계업체 대표 2명 출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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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다단계업체인 다이너스티 대표 장모(40)씨와 계열사인 디케이코퍼레이션 대표 권모(43)씨를 출국금지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회원들에게 1인당 54만원 이상의 물건을 팔아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제이유그룹처럼 고액 수당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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