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사건의 소비자들이 롯데쇼핑등 3개 대형백화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백화점측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익 부장판사)는 14일 소비자 52명이 롯데쇼핑·신세계·미도파 등 3개 대형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기세일로 인한 계약상의 관계는 입주업체에 귀속되므로 단순히 매장을 임대해준 백화점 측에는 판매주체로서의 계약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백화점 사기세일」사건의 소비자들이 롯데쇼핑등 3개 대형백화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백화점측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익 부장판사)는 14일 소비자 52명이 롯데쇼핑·신세계·미도파 등 3개 대형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기세일로 인한 계약상의 관계는 입주업체에 귀속되므로 단순히 매장을 임대해준 백화점 측에는 판매주체로서의 계약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