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입주업체에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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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백화점 사기세일」사건의 소비자들이 롯데쇼핑등 3개 대형백화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백화점측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익 부장판사)는 14일 소비자 52명이 롯데쇼핑·신세계·미도파 등 3개 대형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기세일로 인한 계약상의 관계는 입주업체에 귀속되므로 단순히 매장을 임대해준 백화점 측에는 판매주체로서의 계약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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