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두달간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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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찰청은 14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취업 사례가 허용한계를 넘어 각종 범죄와의 연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20일부터 4월20일까지 두달동안 내무부·법무부·노동부와 합동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또 이기간중 공항·항만에서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목적·체류경비·왕복항공 및 선박권의 보유여부 등을 정밀검사,불법취업 목적이 드러날 경우 입국시키지 않는 「입국심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같은 단속계획에 따라 다방·식당·카페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취업한 외국인을 단속하고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도 찾아 처벌키로 했다.
경찰은 최근 외국인의 불법취업이 급증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마약·인신매매·매춘 등의 범죄가 늘어나고 국제 조직폭력단 및 여권위조 브로커의 국내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한햇동안 불법취업 외국인이 관련된 범죄는 마약밀매 28건,사기사건 12건,위조달러 반입 28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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