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미국 관세 특혜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통해 개성공단이 역외(域外)가공 방식으로 인정받아 특혜 관세를 부여받을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면서 "FTA 협정 발효 1년이 되는 날에 설치되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위원회에서 심사해 일정 기준에 맞춰 개성공단이나 다른 (북한)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산 제품에 대해 라오스.쿠바와 같이 최고 90%의 세율을 부과해 사실상 수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산으로 간주돼 특혜 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FTA 타결 자료를 통해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부속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노동 기준 등의 기준에 맞춰 역외가공지역을 선정한다.

김현종 본부장은 통외통위에서 "개성공단 및 여타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 북한에 제2, 제3의 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원교근공(遠交近攻)에 따라 먼 데서 시장을 열고 그 다음 중국과 일본을 상대할 예정"이라며 "우선 유럽연합(EU)과 협상을 곧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미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FTA 재협상론에 대해 "일단 타결되면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없다"며 "재협상을 할 수 없음을 미측에 강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FTA 타결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 대책에 대해선 "의원들이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0% 동감한다"며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채병건.정강현 기자

◆역외가공=당사국이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해 역외지역에서 가공을 거친 뒤 재수입한 최종 물품(당사국→제3국→당사국→수출)에 대해 일정 요건 내에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 역외가공지역이란 이 같은 역외가공을 인정받는 특정 지역을 뜻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