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이 정신대 동원칙령/일서 문서발견/일정부 직접 개입 드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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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총리대신등 부서
【천안=박상하기자】 일본이 태평양전쟁때 12∼40세까지의 한국여성을 정신대로 동원했던 것은 1944년 일왕이 재가해 공포한 「여자정신근로령」에 근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칙령요지 2면>
이 「여자정신 근로령」은 조선총독부의 국민총동원령과는 별도로 여자정신대만을 징집해온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일본정부에 배상책임을 분명히 지울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이같은 사실은 충남 천안시 삼룡동 성화대학 이동춘 도서관부관장(55)이 지난 1일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일왕 서명의 칙령 519호 「여자정신근로령」의 법령전문을 찾아내 7일 오후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
일본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일본정부의 「법령전서」속에 수록된 전문 제23조로 된 「여자정신근로령」은 조화 19년(1944년) 8월22일 일왕이 내각총리 대신과 군수·내무·후생등 4명의 대신들이 부서한 가운데 칙령으로 공포됐다.
이 칙령은 제1조에 「근로당시 요원으로서 여자대원조직(여자정신대라 칭함)에 따른 근로협력에 관한 명령」이라고 제정목적을 밝힌뒤 「지방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촌장 기타 자치단체장과 학교장에 대해 대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제6조),국민학생까지 정신대에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4조는 정신근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동의에 따라 근로기간을 연장토록 해 종군위안부로 강제징집 한 한국여성들을 장기간 억류하는 근거로 삼았던 것이 확실시 되고있다.
특히 『정신대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영장으로 통지하고 영장통지를 받은자는 지시에 복종해 정신근로해야 한다』고 제9조에 강제복종 의무를 명시했다.
이부관장은 『1937년 중일전쟁 때부터 정신대 강제차출을 시작했다가 시행중 문제가 제기되자 칙령으로 공포한 것 같다』며 『여자정신대 문제는 일왕이 직접 법령을 공포했으므로 일본국가의 범죄행위가 명백히 입증됨에 따라 일본의 정신대 배상발뺌에 쐐기를 박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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