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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아리랑치기/상습 10대등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1일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터는 속칭 「아리랑치기」를 일삼아온 이모군(15·무직·전과4범·주거부정)등 10대 2명에 대해 강도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임태원씨(21·무직·서울 구로5동)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군 등은 지난 24일 새벽 1시쯤 서울 신월 1동 241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중이던 김모씨(34·제조업)의 얼굴·배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김씨의 주머니에서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현금5만원등 모두 4백95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나는등 지난달초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5백10만여원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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