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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병원 가서 '출장 재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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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판사가 병원을 찾아가 재판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됐다. 피고인이 사고로 몸을 다쳐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려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판사들이 현장 답사를 하거나 구치소에서 형을 선고한 적은 있었지만 법원 밖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제의 피고인은 지난해 검찰의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 비리 수사에서 적발된 서울 대현동 재개발 조합장 유모(66)씨. 유씨는 조합간부.고문변호사 등과 함께 시공사로부터 120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하지만 그 후 유씨는 실족해 넘어지면서 신경을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다. 유씨는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5일 유씨가 입원해 있는 경기도 일산 건강보험공단병원에 직접 찾아가 재판을 할 계획이다. 재판장인 김용석 부장판사를 비롯해 배석판사 2명과 법원 실무진, 검사와 변호인 모두 병원에 모여 법정에서처럼 재판을 하는 것이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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