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그랜저TG 자동차세 5만3천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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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국내 자동차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세 세수가 연간 1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세인 교통세를 낮추고 주행세율을 일부 인상해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 결과, 자동차 세제가 현행 5단계에서 1000
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이상 200원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됐다.

세율구간이 단순화되면 1600cc이하 차종의 세부담은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반면 2000cc 초과 차량 중 배기량이 클수록 세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싼타페2.2(2188cc) 신차의 자동차세는 48만1000원이었지만, 세제개편 뒤 43만8000원으로 세부담이 4만3000원 줄어든다.

배기량이 2656cc인 그랜저TG 신차의 경우 58만40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5만3000원 인하된다. 에쿠스3.3(30342cc) 신차는 73만5000원에서 66만8000원으로 낮아진다.

미국산인 배기량 2967cc 포드500은 59만3000원에서 53만9000원으로, 크라이슬러 300c 3.5(3518cc)은 77만4000원에서 70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방세법·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행자부는 "주행세를 인상해 자동차세 부족분을 보전하기로 이미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돼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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