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장비 진료/9월부터 의보적용/컴퓨터 단층촬영·초음파검사등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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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컴퓨터 단층촬영기(CT)등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행위에 대해 9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보사부는 30일 의료보험가입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확한 진료를 위해 9월부터 컴퓨터 단층촬영기·자기공명 영상진단기(MRI)·초음파 검사기 등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의료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보험기관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입원환자가 이러한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외래환자 부담률을 적용해 의원급진료 30%,병원급 40%,종합병원 55%씩을 적용한다.
보사부는 특히 의료기관에서 무절제하게 첨단의료장비를 이용,과다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각 질병당적정검사수기준을 마련해 이범위안에서만 진료비를 지급키로 했다.
또 정확한 검사·진단을 위해 보사부로부터 고가의료장비 설치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은 이러한 첨단장비촬영·판독훈련을 받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등을 의무적으로 고용,근무토록 규정했다.
보사부는 이러한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적용으로 전체 의료보험기관은 3천억원 상당의 추가재정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CT,MRI 등에 대한 보험적용성과에 따라 앞으로 신장결석 쇄석기·뇌종양 수술용 감마나이프 등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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