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재지주 땅/1억초과분 채권보상/입법예고…3월말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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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오는 3월말부터 공동기관이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상금액이 1억원을 넘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부재지주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강제보상할 수 있게됐다.
건설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수용법 시행령 및 공공용지의 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말께 공포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말 채권보상제도입을 골자로한 토지수용법 및 공특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특히 부재지주소유토지나 비업무용부동산가운데 보상금액이 1억원을 넘는 토지는 1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으로 강제보상할 수 있게했다.
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는 도로·철도·공단·항만건설공사 이외에 수도사업·신공항건설사업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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