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등 「건강식품」/함량 미달품 많다/36개사 행정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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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해 허위·과대광고를 했거나 시설 제품성분 검사에 불합격해 보사부로부터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국내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는 (주)대웅제약등 36개 업체로 모두 61개 품목이 제조정지 처분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보사부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건강보조식품인 「막세파」를 제조·판매하면서 제조일자와 영업허가번호를 허위로 표시해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으며,경희제약은 제품원료를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야적하고 있다 시정지시를 받는등 모두 26개업체가 정기 시설·공정검사에서 불합격,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주)청록천은 마늘성분이 주원료인 「청해마늘복합효소」를 판매하면서 정력증진·고혈압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선전을 하다 1개월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는 등 8개업체가 허위광고등으로 적발됐다.
한편 보사부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들의 이같은 과대광고 및 시설·성분기준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들 업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사전검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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