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 용어로 살펴보는 한미FTA

중앙일보

입력

2일 오후 1시 진통 끝에 한미 FTA가 타결됐다. 우리 정부는 타결안을 검토,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며 국민들 역시 한미 FTA가 국가 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협상의 주요 용어 해설을 통해 한미 FTA의 영향을 분석했다.

◇개방 vs 양허

개방이 단지 시장을 여는 것을 뜻한다면 양허는 개방 이후 이를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개방이 금지 규제를 풀고 자유롭게 교류한다는 것에 머무르는 반면 양허는 이미 진행된 개방수위를 축소하거나 다시 규제를 강화할 수 없다는 것. 예를 들어 이미 전면 개방된 금융시장에 추가로 양허를 하는 경우 현재 개방 수위를 낮출 수 없다. 또한 '양허관세'를 적용하면 정해놓은 관세를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개방예외

개방이 어려운 고관세 민감 품목을 지정, 개방시기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이행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농업.서비스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개방 예외를 추진해 온 반면 미국은 관세 즉시 철폐(3년이내)를 요구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사안이었다.

◇네거티브 vs 포지티브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은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합의 후 이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개방하는 방식이며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은 개방할 분야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쇠고기와 쌀 등 구체적으로 개방하지 않을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일반적인 협상에는 네거티브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WTO 협상에서도 주로 사용돼 왔다.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상품의 수입 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는 금융분야에서 급격한 자금이탈을 막는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했으며 미국은 섬유분야에서의 세이프가드 인정을 주장했다.

◇무역촉진권한(TPA)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통상 협상 권한을 위임한 것을 뜻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정부는 의회의 TPA를 받아 협상에 임해왔다. 이번 협상 시한이 31일 오전 7시로 정해졌던 이유도 보통 심의 90일 전까지 협상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번 미국의 TPA 시한 만료는 6월 30일까지였다.

◇빌트인 어젠다

상호 민감한 사안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협정 발효 이후 별도 의제로 미루는 '선타결 후협상' 방식을 뜻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여부가 쟁점가운데 하나였다. 양측은 결국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대해 '빌트인 어젠다' 방식을 적용하기로 해 향후 북핵 문제, 북미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얀 포워드

직물.의류 제품이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제품까지 모든 과정에서 상대국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 무관세혜택을 준다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다.우리나라는 실 등 섬유 등을 중국에서 수입해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경영정보 제공이나 우리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권 등 미국측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이러한 경우에도 한국산임을 인정할 것을 미국에 요구해 왔다.

◇현행유보 vs 미래유보

'현행유보'는 현재 개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미래유보'는 향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스크린쿼터를 둘러고 현행.미래유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스크린쿼터가 현행유보가 되면 앞으로 이를 늘릴 수 없지만 미래유보인 경우 한국영화 점유율이 떨어지면 이에 맞게 스크린쿼터 일수를 늘릴 여지가 있다.

【서울=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