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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변호사 세금 부담 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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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성형외과.한의원.변호사.운동선수 등은 세 부담이 늘고 의료용품.여행사.양돈축산.놀이방 등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를 쓰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액을 산정하는 데 적용하는 '2006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비율이란 정부가 인정하는 필요 경비다. 소득세를 매기려면 수입액에서 각종 경비를 빼야 하지만 장부가 없는 무기장 사업자는 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정해 준다. 따라서 경비율이 높아지면 수입액에서 빼는 경비가 많아져 세 부담이 줄고 반대로 이 비율이 낮아지면 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매년 호황 업종에 대해선 경비율을 낮추고 불황 업종에 대해선 경비율을 높여 세 부담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배우, 신문 보급소, 독서실, 고시원 등 166개 업종의 기준 경비율이 내려갔다. 반면 코르크 제조, 의료용품, 운수화물차.덤프트럭, 여행사, 소프트웨어 공급, 온라인정보 제공업, 양돈축산, 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조, 손해사정인, 놀이방, 다단계판매 소매 등 50개 업종은 기준 경비율이 올라갔다.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은 2005년 수입액이 ▶7200만원 이상인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48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3600만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 사업.교육.보건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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