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회수 보증금제 안지켜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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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지난 8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빈병 회수제는 90%이상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회수되는 빈병에 대해 지급토록 돼있는 보증금 반환 제도는 소비자 인식 부족과 소매 점포주들의 외면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소매상들도 전액을 환불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 밖에 안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만도 연간 3백여억원에 이른다.
이상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박필수)이 최근 주류 회사 6개소, 청량음료 회사 8개소, 서울 등 4대 도시에 있는 소매업소 1백15개소, 서울 지역 소비자 3백여명을 대상으로 빈병 보증금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조사에 따르면 보증금을 모두 환불해주는 업소는 소주병의 경우 대상 업소의 13·9%, 청량음료병은 18.3%, 맥주병은 36.5%이며 모든 병 제품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업소는 12·2%에 그쳤다.
조사 대상 주류 및 청량음료 회사들이 밝히는 빈병 회수율은 지난해 6월말 현재 맥주병이 94%이상이며 소주병이 93%이상, 청량음료병은 회사에 따라 차이가 심해 최하 64.4%에서 최고 91.8%로 나타났다.
현행 빈병 보증금 제도는 씻어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전체 병 생산량의 35·1%가 이에 해당된다. 반환되는 금액은 소주병 (3백60㎖)이 35원, 5백㎖짜리 맥주병은 50원, 청량음료병은 크기에 따라 40∼80원, 오렌지 주스병 같은 특수병은 1백50∼2백원. <석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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