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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키토기 교신거리 늘린다|체신부, 고출력 무선기 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생활 무선기(워키토키)의 출력이 올 상반기 중 현행 0.5W에서 3W로 증강돼 교신거리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 7월부터 출력5W의 주파수 공용방식 간이 무선기가 새로 보급된다.
체신부는 차량·휴대전화 가입자 외의 무선기 이용자가 무선기의 출력이 낮아 큰 불편을 겪는 점을 감안, 관련법규를 개정해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생활·간이 무선기는 입시현장·등산·야유회·건설현장·빌딩관리·기타응급을 요하는 곳에서 간편히 이용되는 이동통신수단으로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생활 무선기는 허가 없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출력이 0.5W이하로 규제되고있다. 또 간이 무선기는 0.5W초과, 5W이하로 체신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용할 수 있다.
체신부가 생활무선기의 출력을 높여 주려고 하는 것은 현재의 0.5W출력으로는 통달거리가 장애물 없는 평지에서 2㎞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빌딩이 많은 도심지에선 불과 2백∼3백m밖에 안 되기 때문.
따라서 일반인들이 3∼5W짜리 무선기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예가 많아 체신부가 오히려 불법 무선기사용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처럼 고출력 무선기를 허가 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면 올 6월까지 시행되는 전파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돼 있고 7월부터는 개정되는 전파법에 의해 벌칙이 더 강화된다.
현재 미국은 생활무선기의 출력이 5W, 일본도 3W를 허용하고 있다. 무선기 출력이 3W인 경우 통달거리는 ▲시내 빌딩사이 1∼2㎞ ▲교외 8㎞ ▲해상 15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체신부는 주파수 공용방식의 간이 무선기 보급을 위해 3월중 생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규를 개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파수 공용방식 무선기란 하나의 무선기에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모두 수용해 무선기 자체가 아무도 사용치 않는 빈 주파수를 자동으로 선택해 통화하게 함으로써 통화를 손쉽게 하고 혼신을 방지하는 시스팀이다.
체신부 이정행 전파관리국 기술과장은『채널간격을 12.5㎑의 협대역으로 지정해 약1백 채널 이상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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