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인건비 크게 올라/적자 못벗는 자보사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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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차수리비까지 껑충… 경영압박/사고 낮추는 것 외엔 대안없어
사람값이 많이 올라 타산을 맞추지 못하는 곳은 공사장이나 섬유·신발공장뿐만이 아니다.
자동차보험회사들도 지난해 8월 보험료를 평균 9.4% 인상했지만 손해율(수입보험료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비중)이 90년의 89%대에서 91년에는 98%대로 뛰어올라 적자에서 헤매고 있다(중앙일보 1월6일자 보도).
보통 손해율이 60∼70%정도에 머물러야 보험모집에 드는 사업비를 충당하고 수지를 맞추는데 손해율이 너무 높은 셈이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운전자에게 안전벨트도 매게함에 따라 교통사고율이 90년의 8.9%에서 8.5%로 줄어들고 보험료도 인상됐는데 결국 사람값이 너무 올라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보험료가 9.4% 인상된데 비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산정때 계산하는 피해자의 보상인건비가 평균 22.8%나 올랐고,특히 단순노무자의 일당은 평균 42.8%나 올려 보상해준 것으로 집계했다.
또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고차량의 수리공임도 평균 16.5%,부품비용도 19.3%가 올라 사고건당 보험금 지급액은 90년에 비해 인사사고의 경우 29%,대물사고는 28.9%,자손사고는 16.8%가 인상돼 손해율이 갈수록 올라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험금에 불만을 품고 소송까지 가는 비율도 90년의 2.6%에서 지난해는 3.59%로 높아졌다.
고액보상의 경우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변호사의 경우 10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도 있고 외국 고급기술자의 경우 26억원이 걸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사람값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를 덩달아 올리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손해율을 낮출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보험료를 지나치게 인상하는 경우 아예 보험에 들지않는 차량이늘어나 자동차보험의 원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특히 지난해 보험요율 인상후 다시 인상을 들먹이다간 물가인상이다,긴축재정이다 하는 판에 비판만 듣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사고율을 낮추는 것외에 별다른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사람값을 내릴 수는 없고 결국 사고다발자와 무사고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차이를 확대한 자동차보험이 원래의 취지대로 사고율을 낮추는데 크게 이바지하기만을 바라는 형편인 것이다.<이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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